가정의 달 5월이 되면 나가는 돈도 많지만 챙겨야 하는 돈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근로장려님과 자녀장려금!! 올해는 재산요건이 완화되면서 근로장려님이 작년보다 10% 인상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막막해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바쁘더라도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근로장려님 신청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 ↓
5.1일~5.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가구원 ② 총소득기준금액 ③ 재산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 12. 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 12. 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족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료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5. 1일 ~ 5. 31일까지 신청 가능
2023년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하반기, 정기, 상반기에 따라 따르며 다릅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므로 나중에 신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신청 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을 받게 되고 모바일(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서면 안내문, 인터넷, 유선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가능)
↓ ↓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근로장려님 신청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 홈페이지 (PC)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 (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국세청 1544 - 9944로 전화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가능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 (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 (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지급시기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 ~ 3개월 정도입니다.
- 22년 하반기 지급은 23년 6월 중 지급될 예정
- 22년 정기분 지급은 23년 8 ~ 9월 중 지급될 예정
- 23년 상반기분 지급은 23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
영상 : 23년 3월부터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세요
더 쉽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아래에 영상을 남겨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에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는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 조금 복잡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5월 중에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